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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에 좋다는 불량 전기장판, 120℃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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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이 없는 전기장판과 전기침대를 노인들에게 팔아 2억원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49)씨와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2년부터 2년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온도조절기를 조작한 4억원 상당의 전기장판과 전기침대를 만들어 전국의 홍보관 (속칭 떴다방)에서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인증 제품은 최대 온도가 65∼70℃까지인데 이들의 제품은 120℃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대로 만든 일부 제품만 KTC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번호를 조작해 온도조절 장치를 바꾼 제품에 붙였습니다.

문제의 전기장판 위에 날계란을 두고 이불을 덮고 15분 정도 지나자 계란이 반숙될 정도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런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제품 위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생산 단가가 25만∼45만원에 불과한 이런 제품을 관절염 등에 좋다며 홍보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팔았습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노인들이 뜨거운 것을 좋아해서 온도조절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장부와 진술 등을 참고로 부당이익은 최소 2억원, 피해자는 수백명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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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떴다방에서 전기장판이나 전기침대를 살 때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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