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을 전후로 박 모 씨 등 4명은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도장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업체가 바뀌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파견 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넘었다며, 이들은 지난 2014년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직접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의 손해배상도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다른 공장에서 도장 업무를 해 온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해 왔다며, 고용 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이들과 정규직들과의 임금 차이를 계산해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현대차가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