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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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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 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방의원, 대학 교수 등에게 김무성 대표, 청와대 특보, 대학총장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그들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0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로 21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해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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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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