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준비하는 부산의 한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부산 모 대학교수 A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부산의 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B 후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보도자료를 받은 한 언론사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이 허위 여론조사는 부산에 출마하는 유력 인사의 지지도를 묻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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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