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갓난 딸을 안고 노숙을 하다가 적발돼 36살 A씨에게 법원이 내린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적법하다'며 A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역 앞에서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딸을 안고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노숙하며 지냈고, 딸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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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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