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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안전시설 없는 중앙분리대 충돌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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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끝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지법은 중앙분리대 끝 부분을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차량 보험사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지나 3차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야간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분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가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에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밤 10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36번 국도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는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넓어지는 중간 지점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2억 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국도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비롯된 만큼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 뒤 국도관리사무소는 문제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하고 그곳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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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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