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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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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잘못한 제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B 검사는 지난 2014년 10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해 검사로서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피의자는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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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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