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꼴불견' 유커(遊客·관광객)가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항공운수협회가 10개항의 금지행위를 예시하고 중국인들에게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들 금지행위를 하는 유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전한 10개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공카운터 등을 봉쇄하는 행위 : 작년에 방콕에서 충칭행 항공기가 지연된데 화가난 중국인들이 카운터를 봉쇄하고 공항직원을 매달아 올린 후 큰 소리로 중국 국가를 부르며 위협.
2.공항이나 기내에서 난폭한 언동 : 작년에 유나이티드항공 기내에서 이코노미석 중국인 승객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소란을 피움.
3.객실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 작년에 방콕발 난징(南京)행 항공기에서 중국인 승객이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를 트집잡아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힘.
4.객실 승무원의 지시 무시 : 시트 벨트 착용, 이·착륙 직후의 휴대전화 사용, 수하물을 짐칸에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등에 관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5.비상구를 멋대로 여는 행위 : 국내선에서 중국인 승객이 남보다 먼저 내리고 싶다거나 이륙대기 중인 기내에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며 비상구를 여는 일이 있었음.
6.무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게이트를 돌파하는 행위 : 여성 승객이 수하물 중량초과 운임을 내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게이트를 억지로 통과했다 직원에 의해 제지당함.
7.공항시설 파괴행위 : 2년 전 국유기업 간부가 윈난성에서 비행기를 놓친 데 화가나 공항설비를 파괴했다가 체포됨.
8.허위 폭파예고 : 3년 전 항공회사에 5건의 폭파예고가 들어와 긴급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모두 "사회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의 소행으로 드러나 체포됨.
9.활주로 출입 : 3년 전 지연운항에 화가 난 중국인 승객이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각각 활주로 부근으로 뛰어나가 항의하다 구속됨.
10.항공 스태프의 업무방해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비행 중 화장실이 만원이라는 이유로 기내 통로에서 어린 자녀에게 대변을 보도록 한 어머니가 있었다.
신화통신은 "이런 유커의 행태는 개인의 소양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사회적 진보 수준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별 유커들이 중국 내외 공항과 항공기에서 보여주는 추태가 국가 이미지를 해치고, 항공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