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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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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인 오는 18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0분에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변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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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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