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돈을 받은 김해시청 간부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산업단지조성 업자가 경찰에 또 체포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시청 4급 공무원 59살 A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건넨 산업단지조성 업자 65살 B모 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 시절 산단개발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산단 조성 비리를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해 12월 산단 시행사 대표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4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창원지검도 지난해 연말 김해지역 3곳 산단 조성 비리 중간발표를 통해 산단 시행사 대표,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전 국회의원 등 8명을 산단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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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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