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34살 A씨를 울산 남부경찰서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5일 새벽 5시 10분쯤 울산의 한 장례식장 로비에서 35살 B씨와 언쟁 끝에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던 낚시용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를 추종하는 사이로 지인의 상가에 문상하러 왔다가 충돌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계보에는 없는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B씨를 옆에서 지켜볼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경남 합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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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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