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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잠적한 무사증 베트남인들 검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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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한 이래 사상 최다 인원이 한꺼번에 잠적한 것으로 기록된 베트남인에 대한 검거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체관광단에 끼어 지난달 12일 입국한 뒤 이튿날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중 31명에 대한 행방을 한 달이 거의 다된 11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잠적한 베트남인들은 입국 30일이 지나는 오는 13일부터는 제주에 있더라도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무사증을 포함해 장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까지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주에서 검거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제주를 빠져나가 다른 지방으로 붙잡힌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 법규 모두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강제 퇴거한다.

잠적자 검거가 늦어지면서 이들이 도내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미 무단 이탈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이들 베트남인이 지난달 13일 잠적 직후부터 도내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붙잡혀 강제 출국조치된 28명 중 3명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식품제조업체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하노이 거주 한국인 등 밀입국 조직이 베트남 현지인 알선책 등과 함께 1인당 1만500달러(1천260만원가량)를 받고 국내 불법취업 지원자를 모집한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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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0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애초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11개국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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