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0시쯤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51살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경찰은 A 경위를 훈방 조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