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3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불법포획 선주와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을 수배했다고 울산지방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암컷 대게 15만마리, 시가 3억 원어치를 울산과 포항 식당가나 가정집 등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선주가 포획한 암컷 대게를 바다에 두면 김씨 등이 새벽에 가져와 경주의 한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이나 SNS 등을 이용해 구매자들과 연락하면서 택배로 대게를 유통시켰으며 빨리 유통시키기 위해 가격을 일반 대게의 10분의 1 정도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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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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