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에게 상금을 주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51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1일 군포시의 한 양어장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낚시 도박장을 40여일간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 도박장은 2천200여㎡ 면적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연결한 것으로, 150여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량 계측기, 전광판, 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1만여 마리의 붕어를 풀어 놓고,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아 올리는 낚시꾼 1∼5등을 선정해 많게는 300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잠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도박장 바깥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고, 상금 또한 2∼3일 후 개별 접촉해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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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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