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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역대최강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처리, 자금줄 전방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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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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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상원 통과 과정에서 로이스 위원장의 법안이 일부 수정된 만큼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미 행정부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 재심의는 오는 23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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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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