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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건축허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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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하지 않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규모 조정이나 판매 품목, 가격대 차별화 등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올 상반기에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5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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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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