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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국적자·선박입국금지…100만 원 이상 대북송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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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불허되고 일본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의 독자적인 제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강경한 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완화됐던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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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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