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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골프채로 아내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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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골프채로 아내의 어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말 협의이혼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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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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