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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 김경준, 소액주주들에 2천3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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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김경준 씨에게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상장폐지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모 씨 등 옵셔널 캐피탈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옵셔널 캐피탈이 2천 3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 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심은 2002년 3월 주식거래정지 직전의 정상주가 990원과 같은 해 7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 주가 340원의 차액인 650원을 주당 손해액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김씨가 횡령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는데도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양측의 책임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 캐피탈 유상증자금 319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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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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