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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60억 소송으로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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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천 3백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하며 지급 시기를 놓칠 경우 연 5∼15%를 더 내야 합니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 원에 팔렸습니다.

시공사는 전씨 형제에게 63억 5천 2백여만 원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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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할납부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갚는 식이라 일괄 집행보다 실효성이 더 큰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 2013년 15억 5천만 원, 2014년 19억 7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집행에 버텼고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전체의 24.2%에 해당하는 533억 원에 그쳤습니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지난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도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그해 9월 나머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4%인 1천 134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전재국이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만큼 환수율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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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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