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과 공정개선을 위해 올해 25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개선사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개선하는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내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은 1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접수한 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는 올해 7월에 있을 2차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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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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