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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토바이 헬멧 헐겁게 쓴 상태서 사고 당하면 과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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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에 치인 71살 도 모 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씨는 2012년 5월 시속 39㎞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자신을 앞지르려는 시속 50㎞ 속도의 트럭에 치였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앞지르기 금지 지역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차량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쳤습니다.

도씨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헐겁게 쓰고 있던 헬멧이 사고 직후 벗겨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헬멧을 헐겁게 쓴 도 씨의 과실도 10% 인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원고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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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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