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찰에 대해 '행정편의적인 행태'라면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장 신축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공사 현장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사건을 개인 간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권익위 조사에서 "통상 파출소에서는 초동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면서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와 피해 상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를 방해한 하도급 업체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다"며 "사건 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입증 증거와 피해상황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입건할 수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고소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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