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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파는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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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파는 경우, 모든 제조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 제조 성분과 유통기한, 사용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탭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와 자동차 에어컨 필터의 과장, 허위광고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전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가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가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른다고 광고한 경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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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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