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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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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오늘(7일) 새벽 4시 25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동거녀 33살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머리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설득해 문을 열게 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하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A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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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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