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한 버섯을 재배하던 농장이 특허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 당사자는 농진청인데 농장이 소송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이 버섯농장은 얼마 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난데없이 특허침해 여부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농장 측이 자신이 재배하는 버섯과 해당 농장 것이 형태가 같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농촌진흥청이 5년간 연구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6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비산2호입니다.
해당 농장은 농진청에 비산2호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품종을 개발한 농진청이 분쟁당사자가 돼야한다고 특허청에 주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농진청 역시 비산2호가 정식 품종등록 돼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 국가기관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소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료도 제공했고요.]
국가기관을 믿었던 농장은 당장 엄청난 소송비용과 판매 차질이라는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각각인 등록제도에 있습니다.
두 농장의 제품은 아위느타리버섯이란 같은 원균을 이용해 각각 육종된 뒤 하나는 특허청에 하나는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등록됐습니다.
품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각각인 겁니다.
[강원율/버섯재배 농장 관계자 : 두 가지 법이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요 상호 간에 겹치는 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가 돼야 하는데 서로 자신의 법률에 맞춰서 다 맞다고 하고.]
품종권리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과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