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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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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9살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씨를 비롯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N사 대표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 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49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은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N사 대표 김 피고인은 횡령·배임액이 43억 원에 달하고 회사가 수주한 공사 현장감독관 김씨와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청탁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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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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