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노모(4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4일 오후 5시께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7.9t)을 타고 동해안에서 대게 암컷 700마리와 어린 대게 400마리를 잡은 뒤 포항시 북구 월포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