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30대 아들이 지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대표이사 아들인 A(34)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9명으로 피해액은 10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A 씨가 친구와 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은 모두 32억원에 이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10억5천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김모(34)씨는 "A 씨가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접근했다"며 "'회사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가 납품하는 기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이자로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학창시절 친구인 A 씨의 말을 믿고 처음에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이자를 받은 김 씨는 이자와 원금을 더 투자, 투자금이 총 8천 500만원이나 됐는데 최근 A씨가 잠적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A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자신과 부모 집을 담보로 1억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서울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한다며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기행각은 A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한 친구가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한다. 대신 너희가 투자해라"고 말하면서 들통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홍모(34)씨는 "A 씨가 본인한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돼 친구들끼리 확인 작업을 했다"며 "서로 큰 금액이 투자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공기업에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