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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거부…유치원만 편성

유치원 4.8개월분 편성안 가결…조 교육감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아냐"
어린이집은 방과후과정비만 77억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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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유치원 보육 대란이 4.8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습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 치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하고 가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 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편성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 치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은 방과 후 과정비 1인당 7만 원씩, 총 77억 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비와 유치원 누리과정 1월분을 오늘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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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로 일단 유치원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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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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