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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부인 '청산가리 살인' 40대 여성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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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모(47·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부인 이 모(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이 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5천만 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도 불륜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데다 한 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이 씨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라면서 "한 씨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소주병에서 한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한 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복구한 결과 목장갑 등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을 적은 전자메모가 발견되면서 유죄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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