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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잘못 쓴 '가카새끼짬뽕' 前판사의 변호사등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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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 상대가 틀렸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습니다.

또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변협은 그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4항에 따라 변협의 등록거부를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적작용에 해당하므로,이의 불복 방법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협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판사는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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