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간 총기 반출이 금지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436정)와 사격 선수용 총기(391정) 등 827정에 대해 출고 금지조치 한다고 밝혔다.
성묘객 오발 사고를 막고 가족간 다툼이 총기 상해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14년 경남에서는 설 저녁 60대 남성이 동거녀와 재산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공기총 3발을 쏴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설 연휴간 한시적으로 총기 출고를 금지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멧돼지 도심 출현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총기 출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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