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2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인 친구 B씨 자택에 숨어지내다 전날 체포됐다.
A씨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인천공항 관계자나 밀입국 브로커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된 B씨는 A씨의 밀입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