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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폭행 당해 숨진 딸'…부모 아동학대 치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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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47살 A 씨와 계모 40살 B 씨에 대해 오늘(4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가출했다가 돌아온 당시 13살이던 딸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계모 B 씨도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부는 딸이 숨지기 전에도 딸을 훈계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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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아직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여중생이 심하게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중생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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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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