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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뱃길공사 지연…법원 "서울시,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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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던 양화대교 뱃길의 공사지연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건설사 측에 공사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해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을 맡아 공사를 시작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서해 뱃길 사업의 연장선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공사입니다.

애초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됐다며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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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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