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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5천 유로 이상은 현금거래 금지 추진…돈세탁등 방지

제한 추진 "돈세탁·테러 방지에 필요" vs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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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테러나 돈세탁 방지를 위해 모든 현금 거래를 5천 유로(약 666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하엘 마이스터 재무차관은 5천 유로 이상의 거래는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이스터 차관은 EU 내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독일만이라도 먼저 이 규제를 시행하는 일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의뢰로 실시, 최근 나온 한 연구보고서는 마약이나 무기 밀매, 유괴와 협박, 탈세 등 각종 불법 활동으로 만든 '검은돈'을 합법적 자금이나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돈세탁 자금이 독일에서만 연간 1천억 유로(약 133조3천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계했다.

독일 정부는 현금 거래 상한액을 설정하면, 현금을 소지하고 주고받는 데 따른 여러 위험을 줄이고 특히 돈세탁 등 자금의 불법적 흐름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에선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등 극소수 나라가 이미 현금거래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포르투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평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금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일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도이체벨레 방송은 전했다.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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