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법의 중국산 고추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된 중국산 건고추를 총 5차례에 걸쳐 87t가량을 적발했습니다.
이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포탈액은 모두 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조직들은 중국산 건고추와 냉동고추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 점을 악용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건고추에는 270%, 냉동고추에는 건고추의 10분의 1 수준인 27%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밀수범들은 컨테이너로 반입하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 비율로 섞는 수법으로 세관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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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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