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보름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23회에 걸쳐 7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 중에는 아파트 11층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배관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 씨가 도박빚 등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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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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