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가 나면 운전자 자신이 동의하면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합니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이날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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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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