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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쪼개기' 건축주 42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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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임대수익을 높이려고 무허가로 가구 수를 늘린 혐의로 65살 이 모 씨 등 건축주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9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씨 등을 포함 건축주 42명 총 53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평택지역 내 대기업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일부 건축주들 사이에서 방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 합동단속으로 엄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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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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