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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서 '캐시백' 방식으로 내 현금 찾는다

1천원짜리 1만1천원 결제 후 차액 1만원 받는 방식…ATM 대체할 듯 금감원 종합검사 올해 5회로 대폭 축소…건전성 검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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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편의점 등 동네가게 계산대에서 직불카드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가 올해 5회 내외로 대폭 줄고, 대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보는 검사가 두 배로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캐시백 서비스' 연내 도입 방안입니다.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직불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은행 입장에서 자동화기기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서구권에서 보편화됐습니다.

일본 금융청도 내년까지 이런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맞물려 은행 자동화기기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태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결제망 등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된 상태"라며 "제도상 유권해석 문제와 수수료 지급 협의 등이 해결되면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과 창의'에 중점을 둔 금융감독 틀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5차례 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올해 다섯 차례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금융회사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는 대로 종합검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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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고자 컨설팅 성격을 띤 건전성 검사는 연간 400회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뤄졌던 건전성 검사가 108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빈도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해지면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지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정보, 검사정보와 같은 비계량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스스로 책임지고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처리 업무 비용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민원이나 분쟁을 많이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동의하면 민원내용을 공개하고 민원·분쟁 건수, 만족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금융사별로 견줘볼 수 있는 비교표도 만들어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단속 강화 차원에서는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정보요청권 등 보험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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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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