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기지 신설을 놓고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베 정권과 오키나와현에 화해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 나하(那覇) 지부의 화해안은 신설 미군기지가 들어설 헤노코(邊野古) 연안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중앙정부에는 헤노코 기지 신설 후 30년 안에 헤노코 기지를 반환받게끔 미국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기지(기노완 시 소재)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합의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그해 11, 12월 치러진 오키나와현 지사선거와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공사를 강행하려는 아베 정권과 그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당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헤노코 매립 승인을 결정했지만 이듬해 지사 선거에서 나카이마를 누르고 당선된 오나가 지사가 지난해 10월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중앙 정부와 오키나와 현(縣)정부 사이에 소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