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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증 환자' 변태 짓…피해 여성 깜짝 놀라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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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짓을 하고 놀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21살 A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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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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