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수묘목 판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800만 원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수종묘협회는 2006년부터 7년간 매년 6월 정기 이사회 때 구성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 가격을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이후 '협정 가격표'를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가격표대로 과수묘목을 판매하라고 통보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경영 사정,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과수묘목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과수종묘협회가 가격을 결정하고 통보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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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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