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공항 안팎에는 1만 개나 되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유나 종합적인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보니 밀입국과 같은 보안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중국인 허 씨 부부가 비행기에 타지 않자 항공사는 곧바로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이 사실을 알린 건 23시간 뒤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CCTV가 있어요. 수색하고 자체 CCTV 보고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이번 베트남 남성의 밀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데 11시간이 걸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터미널 안팎을 통틀어 모두 1만 개의 CCTV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CCTV가 대략 2천여 개에 달하는데, 나머지 8천여 개는 법무부나 세관 같은 정부 기관, 또 공항에 입주한 상업시설 등에서 각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비상 상황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경비 역시 제각각입니다. 출입국 시설은 법무부가, 통관 시설은 관세청이, 나머지는 인천공항이 위탁한 3개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데, 위탁경비 요원들은 출입국심사대와 세관 등 법무부와 관세청 관할 지역을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황호원/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과 또 장비를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아요. 공항에 대한 보안을 일원화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밀입국한 베트남인을 쫓고 있는 경찰은 아직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