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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비상 '소두증 치료?' 과장광고 한의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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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스스로 개발한 한약을 허위 선전하던 한의원이 고발조치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방병원은 블로그 등에서 '소두증에도 역시 ○○탕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었다'거나 'A한의병원의 ○○탕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 개선에 유효성을 보인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렸다고 한의사협회는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과장·허위광고가 의료법 제56조 2항 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한의원을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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