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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누른 녹음버튼에…" 남편 청부살해 공범 덜미

구속된 살인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내용으로 검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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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의 또다른 공범이 범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녹음 파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이 모 (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손 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강 모(45·여)씨의 남편 박 모(49)씨를 살해하기로 손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나오라고 했지만 실제 이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피살된 박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차량에 돌을 던져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손 씨는 경찰에서 "범행할 중국 동포를 구했지만, 돈만 받아챙기고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손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손 씨와 이 씨 사이의 통화음성 파일을 찾아내 사건의 전 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범행 직전 이 씨와 통화하면서 실수로 휴대전화 녹음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손 씨의 말이 장난인 줄 알았다. 진짜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손 씨에게 돈을 받은 뒤 범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모의 사실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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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박 씨의 아내 강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살인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오는 4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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