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7월 한 달간을 갈치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근해연승어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2일 시행령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어민들의 생업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타지역 대형쌍끌이·대형선망·기선저인망·근해안강망 어선에 대해서는 금어기간에도 혼획을 인정,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애꿎은 생계형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돼 어선들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 근해연승 어업인들은 정부보다도 한발 앞서 치어(어린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시기인 매년 5월 한 달을 자율 휴어기로 지정·운영하며 갈치 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선별적으로 성어 갈치만을 잡는 근해연승어업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할 것과 기업형 쌍끌이어선 등에 대한 남획방지 방안을 마련, 올바른 수산자원 보호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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